<p></p><br /><br />연말을 맞아 길거리에는 많은 자선 단체들이 이렇게 모금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시민들의 온정의 손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. <br> <br>[조병진] <br>"'불우이웃돕기에 쓰고 있습니다'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…." <br> <br>[고하경] <br>"기부금액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기부하고 있는 편이에요." <br> <br>많은 사람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하고 있는 길거리 모금,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까요. <br> <br>스튜디오에서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, 1년 동안 모금한 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> <br>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언제, 어디서 길거리 모금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. <br> <br> 다만, 불우이웃을 돕겠다며 모금한 돈을 다른 목적으로 빼돌릴 경우 사기나 횡령죄로 처벌 가능한데요. <br> <br>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구세군 자선냄비를 모방한 '짝퉁 구세군 냄비'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[김효선 / 변호사] <br>"기부금을 모집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이렇게 바닥이 조금 넓은 원통형 모양에, 구세군 확인증이 붙어 있어야만 구세군이 운영하는 정식 자선냄비인데요. <br> <br> 비슷한 냄비를 이용해 돈을 빼돌릴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 그러면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을까요. <br> <br>[곽창희 / 구세군자선냄비본부 사무총장] <br>"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사용 용처가 분명히 기록돼있기 때문에 내가 낸 후원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" <br> <br>1천만 원 이상을 모금한 기부 단체의 경우 기부자 의사에 따라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기부금품법도 입법예고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> <br>기부금을 깜깜이로 운영하는 일부 자선단체 때문에, 연말을 맞아 불우한 이웃에게 보내는 따뜻한 관심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임솔, 유건수 디자이너